가수 故 신해철 사망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의료 과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
이에 서울동부지검 형사 2부는 지난 24일 S병원 강모 원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했는데요.
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고인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수술을 시행했고, 이후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앞서 故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,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.